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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제헌절 Constitution Day] 제헌절과 태극기를 알아보자

7월 17일은 제헌절입니다.


1948년 7월 17일 대한민국 헌법의 공포를 기념하는 국경일(7. 17)


매년 7월 17일 (2008년부터 공휴일에서 제외됨)



안행부 http://www.mospa.go.kr/frt/sub/a06/b08/nationalIcon_2/screen.do




이제 몇일 남지 않았는데요~~


다른 나라들은 기념일로써 축제와 같이 즐거워 하는데 우리나라는 휴일조차도 되지 못하는 것이 정말 안타깝습니다.


수 많은  어려움을 뚫고 지금의 우리나라가 존재함을 모든 이들이 기뻐하고 즐거워 했으면 합니다.


저도 집에 태극기 사다놔야겠습니다.(혹시 그거 아시나요? 태극기 봉에 달리는 황금빛이 있어야만  우리나라 국기가 완성이라네요 )

 


계속되는 대한민국의 아픈 현실들....이러한 현실을 바꾸고 싶다면 이 영상을 꼭 추천합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은 미래가 없다"는 신채호 선생님 말씀처럼 민족에 대한 정체성과 역사교육, 인성교육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나라도 하지 못한 많은 일들을 해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저도 그 일에 동참을 시작했습니다.

http://tvpot.daum.net/v/-S63TqK2hhA%24


참고자료


아래는 다음 백과사전에서 발췌하였습니다.


제헌절

한국은 1945년 일본의 무조건 항복으로 8·15해방을 맞았지만 전승국(미국·소련) 상호간의 이해관계, 단독선거·단독정부 반대라는 구호 밑에 남북협상에 참가한 상해임시정부계의 민족진영 일부 인사들의 반대, 공산당을 비롯한 좌익계열의 방해공작 등으로 인해 1948년 2월 26일 국제연합의 결의에 따라 1948년 5월 10일 우선 선거가 가능한 38선 남쪽 지역에서만 헌법제정을 위한 국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었다. 이 총선거에서 선출된 198명의 의원들로 제헌국회가 구성되었다. '5·10선거'에 의해 구성된 제헌국회의 최대 임무는 대한민국의 법적 기초가 될 헌법의 제정이었다. 제헌국회는 조직이 구성되자 바로 헌법제정에 착수하여 소집 첫날에 헌법기초위원 30명과 전문위원 10명을 선출할 것을 결의했다. 이렇게 구성된 헌법기초위원회에서 내각책임제를 골격으로 하는 헌법안을 작성했으나 이승만의 대통령제 주장과 대립되어 여러 차례에 걸친 토론 끝에 대통령제와 단원제가 채택되고 의원내각제 중에서 국무원제와 국무총리제가 타협안으로 채택되었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쳐 작성된 헌법안은 6월 23일 제16차 국회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마침내 1948년 7월 12일 '대한민국헌법'이 국회에서 완전히 통과되었다. 이렇게 제정된 헌법은 7월 17일 오전 10시 국회의사당에서 의장 이승만이 서명한 후 공포되었다. 이에 정부는 헌법이 명시하는 헌법정신을 해마다 되살리고 헌법이 공포된 날을 기리기 위해 7월 17일을 국경일로 정하고, 이 날을 제헌절이라고 했다.


태극기의 내력


세계 각국이 국기(國旗)를 제정하여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근대 국가가 발전하면서부터였다. 우리나라의 국기 제정은 1882년(고종 19년) 5월 22일 체결된 조미수호통상조약(朝美修好通商條約) 조인식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당시 조인식 때 게양된 국기의 형태에 대해서는 현재 정확한 기록이 남아있지 않다. 다만, 최근(2004년)에 발굴된 자료인 미국 해군부 항해국이 제작한 ‘해상국가들의 깃발(Flags of Maritime Nations)’에 실려 있는 이른바 ‘Ensign’기가 조인식 때 사용된 태극기(太極旗)의 원형이라는 주장이 있다.

1882년 박영효가 고종의 명을 받아 특명전권대신(特命全權大臣) 겸 수신사(修信使)로 일본에 다녀온 과정을 기록한「사화기략(使和記略)」에 의하면 그해 9월 박영효(朴泳孝)는 선상에서 태극 문양과 그 둘레에 8괘 대신 건곤감리(乾坤坎離) 4괘를 그려 넣은 ‘태극·4괘 도안’의 기를 만들어 그 달 25일부터 사용하였으며, 10월 3일 본국에 이 사실을 보고하였다는 기록이 있다.

고종은 다음 해인 1883년 3월 6일 왕명으로 이‘태극·4괘 도안’의‘태극기’(太極旗)를 국기(國旗)로 제정·공포하였으나, 국기제작 방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탓에 이후 다양한 형태의 국기가 사용되어 오다가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 1942년 6월 29일 국기제작법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국기통일양식」(國旗統一樣式)을 제정·공포하였지만 일반 국민들에게는 널리 알려지지 않았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태극기의 제작법을 통일할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정부는 1949년 1월「국기시정위원회」(國旗是正委員會)를 구성하여 그 해 10월 15일에「국기제작법 고시」를 확정·발표하였다.

이후, 국기에 관한 여러 가지 규정들을 제정·시행하여 오다가, 2007년 1월「대한민국국기법」을 제정하였고「대한민국국기법 시행령」(2007. 7월)과「국기의 게양·관리 및 선양에 관한 규정」(국무총리훈령, 2009. 9월)도 제정됨에 따라 국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