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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분양과 관련된 자주쓰는 용어들





전용면적, 공급면적, 분양면적, 서비스면적, 계약면적에 대하여

아파트나 빌라 등을 분양받을 때 자주 듣게되는 용어들이다. 해당 면적들을 잘 보아야 얼마만큼 넓이가 될지, 분양가격은 얼마가 될지 계산을 할 수 있다.


전용면적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서 방이나 거실, 주방, 화장실 등을 모두 포함한 넓이로, 공용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바닥의 면적을 뜻한다. 주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가족들의 전용 생활공간을 말한다. 다만 발코니는 전용면적에서 제외된다.


주거공용면적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다른 세대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이다.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이 이에 해당된다.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것을 공급면적이라고 한다.


주거전용면적

주거용으로만 쓰이는 건축물의 면적을 말하는 것으로 주택건설 촉진법에 의하면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전체면적에서 지하실, 본 건물과 분리된 창고, 차고 및 변소의 면적을 제외하고,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건축물의 바닥면적에서 복도, 계단, 옥탑, 전기 및 기계실, 보일러실, 지하실, 관리사무실 및 경비실 등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거나 주거의 용도에 직접 쓰이지 않는 공용부문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을 말한다. 2009년 4월 1일 이후로 공동주택의 공급면적을 세대별로 표시하는 경우 ‘주거전용면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공급면적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을 합한 것을 공급면적이라고 한다. 전용면적은 아파트 등의 공동주택에서 방이나 거실, 주방, 화장실 등을 모두 포함한 넓이로, 공용면적을 제외한 나머지 바닥의 면적을 뜻한다. 주로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는 가족들의 전용 생활공간을 말한다. 다만 발코니는 전용면적에서 제외된다. 주거공용면적은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다른 세대와 공동으로 사용하는 공간이다. 계단, 복도, 엘리베이터 등이 이에 해당된다. 2009년 4월 1일 이후부터는 공동주택의 공급면적을 세대별로 표시하는 경우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인 ‘주거전용면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분양면적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합한 면적. 공용면적은 엘리베이터 계단 복도 등. 전용면적은 대개 분양면적보다 20~25% 정도 작다.


서비스면적

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을 제외한 부분을 서비스면적이라 할 수 있는데, 주로 발코니, 다락방 면적 등을 말한다.

서비스면적은 계단, 엘리베이터, 관리사무소 등의 공용면적과는 다름.

계약면적

전용면적과 주거공용면적, 기타공용면적을 합친 것으로 계약자가 준공 전·후 각 면적을 구분할 수 있게 분양계약서에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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