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의 기본이 되는 28지목
지목이란(지적법상 토지 분류 28지목)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한 것인데, 지목은 토지의 주된 사용목적을 구분한 것입니다. 지목은 총 28개로 구분되어 있고, 1필지의 토지는 1개의 지목이여야 합니다. 지목의 종류 전, 답, 과수원, 목장용지, 임야, 광천지, 염전, 대, 공장용지, 학교용지, 주차장, 주차장, 주유소용지, 창고용지, 도로, 철도용지, 제방, 하천, 구거, 유지, 양어장, 수도용지, 공원, 체육용지, 유원지, 종교용지, 사적지, 묘지, 잡종지 1. 전 물을 상시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곡물 · 원예작물(과수류를 제외한다) · 약초 · 뽕나무 · 닥나무 · 묘목 · 관상수 등의 식물을 주로 재배하는 토지와 식용을 위하여 죽순을 재배하는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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