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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지식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1)






1. 부동산의 개념과 분류
(1) 부동산의 개념
   1) 기술적으로는 공간, 위치, 환경, 자원을 말한다.
   2) 경제적으로는 자산, 자본, 생산요소, 소비재를 말한다.
   3) 법, 제도적으로는 협의의 부동산, 광의의 부동산으로 나눌 수 있다.

협의의 부동산 이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토지의 소유권은 상하에 미치게 되고 미채굴 광물은 소유권이 없다.
(국가 소유임을 뜻함)

정착물 이란?
건물, 공작물, 수목의 집단과 농작물(등기된 입목, 명인방법으로 표시된 수목집단, 미분리 과실 및 농작물 등)을 말한다.
=> 남의 땅에 나무든 농작물을 심어 놔둔 경우, 간혹 소유권 분쟁이 있을 때가 있다. 비록 땅은 내 소유일지라도, 남이 그 곳에 작물을 심어서 재배했을 경우, 함부로 그 작물에 대해 훼손을 하여서는 안된다.

복합 부동산 이란?
토지와 건물이 결합된 상태를 말한다.(등기는 별개) 주거와 근린 생활이 결합된 복합건물 등

광의의 부동산 이란?
협의의 부동산과 준부동산을 합하여 말한다.

준부동산 이란?
공장재단, 광업재단, 입목, 20톤 이상의 선박, 항공기, 자동차, 건설기계, 광업권, 어업권을 말한다.

(2) 부동산의 분류
획지 란?
경제적 단위를 말한다. 인위적인 경계가 이루어져 다른 토지와 구별되는 토지.

필지 란?
법적 단위로써 지적법, 등기법상 토지 소유권이 미치는 범위를 말한다.
한 개의 획지는여러개의 필지로 구분될 수 있다.

지적법상 토지 분류
   - 28지목(외워야 되요~ http://justksh.tistory.com/admin/entry/post/?id=28)
전,답,과수원,목장용지,
임야,광천지,염전,대,
공장용지,학교용지,주차장,주유소,
창고용지,도로,철도용지,제방,
하천,구거,유지,양어장,
수도용지,공원,체육용지,유원지,
종교용지,사적지,묘지,잡종지

용도적 분류
1) 용도지역
   -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등
2) 용도지구
   - 경관지구, 미관지구, 녹지지구, 방화지구 등
3) 용도구역
   -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시가화조정구역 등

용도에 따른 분류
1) 택지
   - 주거용, 상업용, 공업용
2) 농지
   - 농경지, 다년생 식물 재배지
3) 임지
   - 산림지, 초지
4) 후보지
   - 임지지역, 농지지역 ,택지지역 간 다른 종별지역으로 전환 예정인 토지
5) 이행지
   - 동일지역내 소분류 지역간 이동 예정인 토지

이용상태에 따른 분류
1) 소지
   - 개발 이전의 자연상태 그대로의 토지
2) 부지
   - 건축용, 하천용, 철도용, 수도용 부지
3) 건부지
   - 건물 등의 용도에 제공되는 부지
4) 공지
   - 건부지 중 건물을 제외하고 남은 토지
5) 저지
  - 건물은 업으나 공.사법적 부담이 있는 토지
6) 갱지
   - 건물도 없고 사법적 부담은 없는 토지
7) 나지
   - 택지 중 건물이 없는 토지

도로 상태에 따는 분류
1) 맹지
   - 도로에 접하지 않은 토지를 말한다.
2) 대지
   - 통로가 좁은 자루형 토지를 말한다.

소유권에 따른 분류
1) 포락지
   - 전, 답 등이 하천으로 변한 토지
   - 등기부 상 소유자에 관계없이 국유
2) 법지
   - 사용 및 수익이 사실상 불가능한 토지(법적으로만 소유가능함)
3) 빈지
   - 바다와 육지 사이의 해변토지, 법률상 소유의 대상이 아니나 사용 및 수익은 가능함.

기타 토지
1) 성숙지, 미성숙지
2) 한계지
   - 토지 이용의 최원방권
3) 선하지
   - 고압전선 아래 토지
4) 공한지
   - 투기 목적으로 방치
5) 유휴지
   - 개발하지 않고 방치
6) 휴한지
   - 쉬는 토지
7) 환지 예정지
8) 간사지(간석지)
9) 와지(웅덩이)
10) 위요지 (주위토지)

건물의 분류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부수되는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 공연장, 점포, 차고, 차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주택의 분류
1) 단독주택
   - 1건물 1세대 거주
2) 다중주택
   - 연면적 330제곱미터 이하 3층 이하
3) 다가구 주택
   - 19세대 이하,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 3층 이하(필로티 주차장은 제외해야 함)
4) 다세대 주택
   - 연면적 660제곱미터 이하, 4층 이하
5) 연립주택
   - 연면적 660제곱미터 초과, 4층 이하
6) 아파트
   - 5개층 이상 주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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